사업분야6
사업목적
산업재해예방!!
안전한 일터조성
안전한 일터조성
클린사업장 조성지원
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기술‧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'소기업 규모 기준' 이하인 사업장,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,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“안전하고 건강한 일터”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
- 사업추진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-
지원대상 및 조건
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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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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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락방지 안전시설 (건설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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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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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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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및 지원비율
구분 | 지원금액 | 지원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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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|
사업장 당 3,000만원 까지(당해연도 1회에 한정) ※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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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소요금액의 70% |
신속지원(Quick-Pass) ※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지원(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) ※ 소요‧판단금액의 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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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락방지 안전시설 (건설업) |
건설현장 당 3,000만원 까지
※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당 연간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 제한
(공사금액 20억 미만: 9개소, 20억 이상: 3개소 이내) |
공단 판단금액의 50%~65%
※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, 고소작업대 입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
※ 안전방망: 공사금액 20억 미만(65%), 20억 이상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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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|
사업장 당 최대 3,000만원까지
※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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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판단금액의 80% |
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|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| 공단 판단금액의 50% |